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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아카데미 환불규정
작성자 코러스센터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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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0-0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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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08

  • '학원의 설립,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'에 의거함
    1. 한국 합창 아카데미 (코러스 센터) 환불 규정
    제18조(교습비등의 반환 등)
    ① 삭제 <2011.10.25.>

  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(이하 "반환사유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1.10.25.>
    1.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    2. 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    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
  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25.>

    ④ 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0.25.>
    [제목개정 2011.10.25.]

  • 구분

    반환사유 발생일

    반환금액

 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반환사유에

    해당하는 경우
 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 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   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)
  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  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 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    (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)
  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   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

   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

   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
  • 아카데미 환불금액>
    개강일 이후 취소는 한국소비자원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해 드립니다. (한국소비자원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근거 2016. 10. 26 개정)

  • 수강료 반환 사유 발생일

    반환금액(출석여부와 무관)

   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% (650,000원)
    4주차 수업 전 날 신청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70% (455,000원)
    7주차 수업 전 날 신청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50% (325,000원)
    7주차 수업 당일 신청시 반환하지 아니함


  • *수업당일 환불 신청시 수업경과에 해당, 취소 요청 일이 포함된 해당일까지의 수업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한 금액을 환불
    *카드 승일 취소는 카드사 및 처리 일에 따라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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